국공립대학 통·폐합(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따른 경과조치를 안내드립니다.
※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203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2031년 2학기까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심사용 논문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경우, 강원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조(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치의학과의 경우 2034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강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의 재적생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36147호) 부칙 제2조 및 강원대학교 학칙 부칙(2026. 3. 1. 규칙2150호) 제2조에 따라 존속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기간) 이 규정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 중 2032년 2월 29일까지(6년제는 2034년 2월 28일까지) 재적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재적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강원대학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재적생은 강원대학교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관련 위원회가 수행한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규정
부칙 제2조(적용특례) 제3조에 단서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의 적용에 관하여는 2028년 2월 학위수여자까지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